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