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3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8조의2(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Article 18-2 (Investigation of Personal Circumstances of Pension Recipients)

① 연금관리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법 제24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changes체인지즈 in인 status스태터스 affecting어f펙팅 pension펜션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i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personal퍼시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제1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i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③ 연금관리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hanges체인지즈 or오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or오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etc.엣세터r러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death,데θ스 divorce,디v보스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financiallyf퍼낸셜리 supported,서포티드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changes체인지즈 in인 status스태터스 as애즈 of어v브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r,오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no노우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in인 a어 neighboring네이버r링 country),컨트r리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y바이 June준 30 each이치 year.이어

⑤ 연금관리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family,f패멀리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if이f프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is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⑥ 연금관리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ve해v브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sumer리줌 payment페이먼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