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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2조(행방불명자 유족의 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등)

① 동순위 또는 차(次)순위의 유족이 법 제24조의5제6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2조의3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0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4조의5제6항에 따른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11.5.30][제4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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