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8조(유족연금수급권 상실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동순위 또는 차순위의 유족이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2조의3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0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순위의 유족 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5.30][종전 제48조는 제54조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