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조(별정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