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0조(결정의 효력)
급여심사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그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5.30][제57조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5장 심사청구
급여심사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그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5.30][제57조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