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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8조(지정의 승계신청)

①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 중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지정인과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이 단독으로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승계신청은 피지정인이 사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가 있은 때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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