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1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