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듣기 국가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관리단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