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의2(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1][제1조에서 이동 <2013.12.11>]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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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