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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병무관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병역판정관)

① 지방병무청장(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병역판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11.29, 2020.2.25>

② 병역판정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③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1. 병역판정검사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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