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병무관서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