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윤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