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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병역법 시행규칙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① 영 제153조의3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② 영 제153조의4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장애보상금 청구서 및 진단서에 별지 제139호의4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 삭제<2010.8.13>

2. 삭제<2010.8.13>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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