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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12장 전시특례

병역법 시행규칙 제120조(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부를 받으면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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