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우선 병역판정검사)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