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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1절 현역병입영

병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6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송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하고,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를 정리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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