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