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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병역법 시행규칙 제47조(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11.29>

② 영 제69조제6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부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6.14>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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