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듣기 ①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소집 통지는 별지 제52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② 영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 등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의8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69조의5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는 별지 제52호의9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