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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제1절 병력동원소집

병역법 시행규칙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

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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