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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제4절 군사교육소집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영 제11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 본문, 제76조 및 제77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3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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