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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제4절 군사교육소집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5.9.15>

1. 군사학과목별 성적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신체적 결함으로 소집교육을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3.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그 밖에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6.29][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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