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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제4절 군사교육소집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①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6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발령자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발령자 명부를 송부받으면 해당 진급발령자 및 임용발령자의 병적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5.9.15>

[본조신설 2012.6.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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