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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의2(병적기록표의 발급)

①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병적기록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기록표를 발급해야 한다.

1. 병적기록표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

2. 병적기록표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병적기록표

③ 제1항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기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7.5]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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