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86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영 제128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