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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병역법 시행규칙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은 가로 1, 세로 0.67의 비율로 발급한다.

③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재사항과 같다.

1. 모바일 병역증: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

2. 모바일 전역증: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사항

[본조신설 2022.7.5]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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