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① 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르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3.12.4]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병역법 시행규칙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① 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르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3.12.4]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