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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① 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르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3.12.4]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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