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듣기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1. 법 제49조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2. 병력동원소집된 경우3.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전문개정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