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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제4절 군사교육소집

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표·그림: 원문 참고]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대령 │중령으로서 7년│├───────┼───────┤│중령 │소령으로서 7년│├───────┼───────┤│소령 │대위로서 7년 │├───────┼───────┤│대위 │중위로서 6년 │├───────┼───────┤│중위 │소위로서 2년 │└───────┴───────┘</img>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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