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병역법 시행령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