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2025.7.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16.6.14][제155조의6에서 이동 <2017.9.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