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조(적성의 변경)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거나 취소된 경우
2. 적성별 입영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공학과의 이수 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병역법 시행령 › 제3장 병역판정검사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거나 취소된 경우
2. 적성별 입영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공학과의 이수 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