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듣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와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6.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