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듣기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변동 등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17.9.22>[전문개정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