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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인원배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④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제목개정 2013.12.4][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47조의2로 이동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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