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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제목개정 2013.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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