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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제1절 병력동원소집

병역법 시행령 제98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로 본다. <개정 2021.6.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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