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1-4 (Duty of Good Faith of Social Service Personnel)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Social service personnel shall obey orders given in the course of duty and perform their duties in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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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