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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1-4 (Duty of Good Faith of Social Service Personnel)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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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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