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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제3장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7조의2(입영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5.10.19, 2016.11.29, 2018.2.1, 2021.2.1>

1.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2. 법 제47조(법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3.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4. 법 제54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

5. 삭제<2021.7.29>

6.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신체검사

7. 삭제<2015.10.19>

8. 삭제<2015.10.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제11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기재하며, 신체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8.2.1, 2021.2.1>

③ 삭제 <2015.10.19>

[전문개정 2009.1.28][제목개정 2021.7.29][제17조에서 이동 <2021.7.29>]

시행 2024.2.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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