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19>
시행 2024.2.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19>
시행 2024.2.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