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운영)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시행 2022.3.8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시행 2022.3.8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