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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전문개정 2011.9.1]

시행 2020.12.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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