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시행 2022.12.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