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1.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
[전문개정 2022.12.15]
시행 2022.12.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