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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의사ㆍ약사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직원인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7.6.15]

시행 2019.9.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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