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7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1997.7.12, 2008.3.3, 2010.3.19>
시행 2019.9.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1997.7.12, 2008.3.3, 2010.3.19>
시행 2019.9.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