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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원장 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임용등급은 가급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23.8.30>

② 각 국립정신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1, 2016.2.29>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26.7.21>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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