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1]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1]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