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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6(원장)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9.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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